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환경 검사에 더해 제동장치, 등화 장치 등 안전 검사 추가로 검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 장치 불량이 발견될 시 재검사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