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