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