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화지중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