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