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7일자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시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감사실시기간이 도과된 후 작성된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이를 부인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