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후속 지침과 입법을 통한 현장 실효성 확보를 예고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