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