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