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에 대해 형식적 처벌을 넘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