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원 처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