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