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