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