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퇴역 경주마 학대·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등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 현황 파악을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정작 말 소유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