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등의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이 교육은 지하수법 제34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지하수 정화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은 집합·사이버·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과목은 지하수 법령 및 정책부터 시설 관리, 안전 교육 등 총 7개다. 집합 교육은 오는 7월 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