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며 민원 해결과 토지보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과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초기에는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