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멧돼지,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다만, 농작물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