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노후 건설기계의 대기오염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