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도법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신고는 정부24 누리집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