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월동무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원활한 수급조절 및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기 위해 재배 면적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주요 채소류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리사무소에 방문해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된다.신고 대상 채소류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등 12개 품목이다.참여 농가에는 수급조절 정책 관련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귀포시는 재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