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에 대한 운행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