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잘못 신고해 국세청 ‘사실관계 확인’에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