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