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만5088건 53억9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