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31일까지 방문신고·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한다.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됐다고 6일 밝혔다.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의 경우 한 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복수근로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한 달동안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대상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포항시 남구청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 운영에 나선다. 5월 한 달 간 실시되는 이번 창구운영은 남구청 2층 회의실에 마련되며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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