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이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연천군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