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