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반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꼭 폭행,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하는 추세다.더욱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가벼운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고의성 없는 실수 마저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특히 변호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혹은 회식 같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가 많다고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