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생존시간을 연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 선적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상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 수량만큼 지원되며,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이나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사업 신청은 올해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