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