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