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