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조·변조해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79만 5,0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시점이어서 제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