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유기계의 물질이다.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