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