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