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금융권 자금 공급과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다만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 자동납부도 연체료 없이 10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