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