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차량이 등록원부에 남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량 중 체납여부,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