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