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민생회복 4법’의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잠정 중단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신장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식량 자급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먹거리 생산과 유통, 적정가격 보장,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