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