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최근 2년간 위반율이 높거나 위반의 우려가 큰 참돔, 낙지,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필요시 기관 간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