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 대상이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