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앱 및 금융앱 납부,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