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모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