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제안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그간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울주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으며, 제안자에게는 공공기여 이행계획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속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검토’ 판정이 내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