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25건,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3320만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충북 제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2195건, 107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충남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65건, 8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6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억36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2억4400여만 원 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상향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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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천여 건, 약 4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하며, 세액이 20만원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5천여 건, 3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
충남 논산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165건, 총 83억 5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은 주택분 4만 1889건, 건축물분 1만 5233건, 선박분 43건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
인천 검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235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2천 건, 부과액은 27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등이 주된 요인이다.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한다.또한 상가, 오피스텔 및 공장 등은 건축물분 7월, 토
충남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829건, 총 9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돼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연납’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그리고, 같은 물건지에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부과되고 창고나 상가 건물 등 주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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