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829건, 총 9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돼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