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